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원, ‘재산범죄센터’입니다
| 법무법인 한원 – 재산범죄센터 |
| 🔹 서울대학교 법학과, 법과대학원 졸업, 대형로펌 출신 전문변호사 |
| 🔹 대검 공안 2,3 과장, 특수부장검사,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출신변호사 |
| 🔹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장 &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장 출신 |
“재산범죄 사건, 철저한 분석과 전략으로 끝까지 지켜드립니다.”
처음 절도죄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편의점이나 매장에서 물건을 가져가거나
타인의 소지품을 가져간 일로 처음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초범인데도 전과가 남는지”, “물건을 돌려주면 처벌받지 않는지”부터 걱정하게 됩니다.
절도죄 초범이라는 사정은 처분이나 형량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가볍게 끝나는 것은 아니며,
피해 규모와 범행 경위, 반복 여부,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절도죄 초범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 [형법 제329조 절도] |
|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람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절도죄 초범에게도 법적으로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법정형은 가능한 처벌의 범위를 정한 것이므로
실제 처분이나 선고형이 항상 같은 수준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절도 사건에서는 물건의 가치와 피해 정도뿐 아니라 범행 방법과 동기,
계획성, 범행 횟수, 피해 회복, 처벌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특히 “처음 적발됐다”는 것과
“이번이 실제 첫 범행이다”라는 것은 구별될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절도한 사실이 한꺼번에 확인됐다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더라도
반복적인 범행이라는 점이 별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절도죄 초범이라면 무엇이 처벌에 영향을 줄까요?
절도죄 초범 사건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초범이라는 사실 하나만 믿고 경찰조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에 따라 사건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① 피해 규모와 범행 경위
소액의 물품을 한 차례 가져간 경우인지,
상당한 가치가 있는 재산을 계획적으로 절취한 경우인지 확인합니다.
② 범행 횟수와 방법
한 번의 우발적인 범행인지, 여러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절도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피해품 반환과 피해 변제
물건을 반환했거나 피해금액을 변제했다면
피해 회복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④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의 처벌불원이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절도범죄 양형기준에서 유리한 요소로 고려됩니다.
반대로 피해가 상당하고 회복되지 않았다면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⑤ 형사처벌 전력
양형기준에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사정 역시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합니다.
다만 상당한 기간 동안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 범행한 경우에는 이러한 의미의 ‘형사처벌 전력 없음’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품을 돌려주거나 합의하면 어떻게 될까요?
절도죄는 피해품을 반환했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범죄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수사가 곧바로 종결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절도범죄의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손해액의 약 3분의 2 이상을 회복한 경우 등을
실질적 피해 회복으로 평가하는 기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절도죄 초범이라면 피해품의 현재 상태, 반환 여부,
손해액과 변제금액부터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할 때도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합의를 압박해서는 안 됩니다.
양형기준 역시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사정을 별도로 문제 삼고 있습니다.
절도죄 초범 경찰조사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① 사건 경위 정리
언제 어떤 상황에서 물건을
가져가게 되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절취 사실 자체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확인되는 사실까지 무리하게 부인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② CCTV·결제내역 등 확인
매장 CCTV, 카드 결제내역, 이동기록 등
객관자료와 자신의 기억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③ 피해금액 특정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금액과
실제 가져간 물건의 종류·수량·가치를 구분해야 합니다.
④ 피해 회복 자료 준비
반환증빙, 송금내역 등 이미 피해를 회복한 부분이있다면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⑤ 진술과 양형자료 구분
혐의 성립에 관한 진술과 선처를 위한 자료는 구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초범이라는 사정과 피해 회복 노력, 범행 경위 등을
사건자료와 함께 정리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절도죄 초범과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은? – FAQ
Q. 절도죄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벌금형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액과 범행방법, 반복성, 피해 회복 및 합의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건자료 없이 형량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Q. 절도죄 초범이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합의와 처벌불원은 중요한 참작요소가 될 수 있지만,
합의 자체만으로 이미 성립한 절도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절도죄 초범인데 물건을 바로 돌려줬다면 선처에 도움이 될까요?
피해품 반환은 피해 회복 정도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환 시점과 피해 정도, 범행 경위와 횟수 등 다른 요소도
함께 살펴보기 때문에 반환 사실만으로 결과를 예측해서는 안 됩니다.
왜 법무법인 한원을 선택해야 할까요?
절도죄 초범 사건은 단순히 전과가 없다는 점만 주장하기보다
범행 경위와 피해 규모, 피해 회복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한원은 검찰 수사 실무를 경험한 변호사의 형사사건 검토 역량을 바탕으로
CCTV와 피해물품 내역 등 객관자료, 피의자의 진술, 피해 회복 및 합의 상황을 함께 살펴봅니다.
이를 통해 인정할 사실과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하고,
경찰조사 예상 질문과 진술 방향, 사건에 필요한 양형자료를 정리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절도죄 초범이라면 첫 경찰조사 전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절도죄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 준비 없이 조사에 출석하기보다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와 선처를 위해 준비할 사정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품을 이미 반환했거나 변제와 합의를 진행하려는
상황이라면 관련 자료를 남겨두고, 피해자에게 직접 무리하게
연락하는 방식은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처벌수위가 걱정된다면
현재 확인되는 피해액과 범행 경위, 피해 회복 및 합의 가능성을 토대로
법무법인 한원과 조사 대응 및 양형 준비 방향을 점검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