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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계좌 사용, 동의받았다면 처벌되지 않을까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은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타인 계좌 사용, 동의받았다면 처벌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원, ‘재산범죄센터’입니다

 

 

법무법인 한원 – 재산범죄센터
🔹 서울대학교 법학과, 법과대학원 졸업, 대형로펌 출신 전문변호사
🔹 대검 공안 2,3 과장, 특수부장검사,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출신변호사
🔹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장 &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장 출신

 

“재산범죄 사건, 철저한 분석과 전략으로 끝까지 지켜드립니다.”

 

 

타인 계좌 사용,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도 문제가 될까요?


 

가족이나 지인에게 계좌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사용했거나
회사 업무를 위해 법인계좌를 관리하다가
특정 금액을 이체한 뒤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소 계좌를 사용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계좌 명의자가 “그 이체까지 허락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형사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타인 계좌 사용 사건은 계좌 명의가
누구인지 하나만으로 죄명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계좌 사용에 대한 동의가 있었는지, 허용된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어떤 방식으로 돈을 이체했고 누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에 따라
컴퓨터등사용사기죄나 횡령 등 적용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타인 계좌 사용,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을까요?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에서 타인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면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타인의 승낙 없이 인적사항과 신용카드 정보 등을 입력해 결제하거나
대출받은 행위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비밀번호나 인증수단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문제가 된 거래까지 실제 사용 권한이 있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타인 계좌 사용, 동의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① 계좌를 사용하게 된 경위

 

가족의 생활비 관리, 지인의 부탁, 회사의 자금관리 등
어떤 목적으로 계좌 접근 권한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자유로운 사용을 허락받은 것인지 특정 업무만
처리하도록 맡긴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허용된 거래의 범위

 

평소 계좌이체 권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모든 거래가 허용됐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역시 업무상 전산처리 권한이 있는 사람이 범죄 목적으로
권한을 벗어나 정보를 입력한 사안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성립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③ 금전의 소유·보관관계

 

회사나 다른 사람의 돈을 일정한 목적에 따라
보관하는 관계였다면 횡령죄 적용 여부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누구 명의 계좌인지뿐 아니라 계좌에 있던
돈이 누구의 재산이고 어떤 목적으로 관리되고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④ 실제 자금 사용처

 

돈이 본인의 개인계좌로 이동했는지, 회사 업무에 사용됐는지,
제3자에게 전달됐는지를 거래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여러 차례 이체했다면 각각의 거래에 대한 동의 여부와
사용 목적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⑤ 사후 반환과 피해 회복

 

문제가 된 금액을 반환한 경우 그 자료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사후 반환만으로 이미 성립한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혐의 성립 여부와 피해 회복에 관한 대응은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타인 계좌 사용 경찰조사 전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계좌 사용 동의를 보여줄 객관자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에서 “이 계좌로 대신 보내줘”,
“필요한 비용을 여기에서 결제해”라고 말한 내용이 있다면
계좌 사용 경위와 권한 범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통화녹음, 이메일, 업무지시서, 회사 내부 결재자료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거래내역도 중요합니다. 이전부터 동일한 방식으로 이체했고
명의자가 이를 알고도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사건 당시 권한 범위를 판단할 때 살펴볼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의 사용 허락이 이번 거래까지
당연히 포함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경찰조사 전에는 문제된 거래를
날짜·금액·수취인·사용목적별로 정리하고, 고소인의 주장과
객관적인 금융거래내역이 어디에서 일치하고 충돌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타인 계좌 사용과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은? – FAQ


 

Q. 타인 계좌 사용은 명의자의 동의를 받았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실제 동의가 있었다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지만
동의의 범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관리를 맡겼다는 사실과 개인적인 용도로 돈을 이체하는 것까지
허락했다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Q. 타인 계좌 사용으로 돈을 이체하면 무조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인가요?

 

이체 사실만으로 죄명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권한 없는 정보 입력과 정보처리를 통한
재산상 이익 취득 등이 문제되므로
계좌 사용 권한과 구체적인 이체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Q. 타인 계좌 사용 동의를 구두로만 받았다면 어떻게 소명해야 하나요?

 

계약서나 동의서가 없더라도 당시 대화내용, 통화녹음,
이전 거래내역, 계좌를 관리하게 된 경위와 주변 정황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단순히 “허락받았다”고 진술하기보다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법무법인 한원을 선택해야 할까요?


 

타인 계좌 사용 사건은 금융거래 결과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계좌를 관리하게 된 경위, 사용 권한의 범위,
실제 자금의 소유관계와 사용처를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한원은 검찰 수사 실무 경험과
기업·금융 관련 법률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거래내역과 메시지,
업무자료 등을 비교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횡령 등 문제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검토합니다.

 

특히 인정할 거래와 사용 권한을 다툴 거래를 구분하고
경찰조사에서 설명해야 할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타인 계좌 사용은 ‘허락받았다’는 말만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타인 계좌 사용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비밀번호를 전달받았다는 사실만 강조하기보다 누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어디까지 사용하도록 허락했는지를 객관자료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계좌이체가 여러 차례 이루어졌거나 회사자금까지
관련되어 있다면 거래별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금융거래내역과 동의자료, 자금 사용처를 정리하고 형사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적용 죄명 및 진술 방향을 점검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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