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원, ‘재산범죄센터’입니다
| 법무법인 한원 – 재산범죄센터 |
| 🔹 서울대학교 법학과, 법과대학원 졸업, 대형로펌 출신 전문변호사 |
| 🔹 대검 공안 2,3 과장, 특수부장검사,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출신변호사 |
| 🔹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장 &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장 출신 |
“재산범죄 사건, 철저한 분석과 전략으로 끝까지 지켜드립니다.”
사기죄 성립요건, 단순히 돈을 못 갚은 경우에도 해당할까요?
지인에게 돈을 빌리거나 투자금·계약금·사업자금을 받은 뒤 예상과 달리
사업이 어려워져 약속한 시기에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사기죄로 고소하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갚지 못한 것은 맞지만 처음부터 속인 것은 아닙니다”라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기죄 성립요건은 단순히 돈을
반환하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돈을 받을 당시 어떤 설명을 했는지,
상대방이 그 설명을 믿고 돈을 지급했는지,
당시 변제의사와 능력 또는 사업 진행 가능성이 어떠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사기죄 성립요건은 무엇부터 살펴봐야 할까요?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일반적으로 기망행위로 상대방이 착오에 빠지고,
그 착오로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이
이전되는 구조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역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받았다는 사실과 이후 반환하지 못했다는
결과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다음 요소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① 기망행위
돈을 받을 당시 변제능력, 자금 사용처, 사업 진행상황, 투자수익 등
거래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실을 허위로 설명했는지가 문제됩니다.
② 착오와 처분행위
상대방이 해당 설명을 사실이라고 믿었고,
그로 인해 대여금·투자금·계약금 등을 지급했는지 확인합니다.
기망행위와 금전 지급 사이에 연결관계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③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상대방의 처분행위를 통해 실제로
돈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는지를 살펴봅니다.
최근 대법원도 사기죄의 처분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기초한 행위를 통해 행위자 등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④ 편취의사
처음부터 돈을 갚거나 약속을 이행할 생각 없이
상대방을 속여 돈을 받으려 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편취의사는 피의자의 자백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재력, 거래내용, 이행 과정, 상대방과의 관계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사기죄 성립요건과 단순 채무불이행은 어떻게 다를까요?
돈을 갚지 못했다는 결과가 같더라도
형사상 사기와 민사상 채무불이행은 구분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이후 사정이 악화되어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 성립요건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현재 돈을 갚았는가’만큼이나 ‘돈을 받을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차용 당시 실제 매출이나
사업수익을 통한 변제계획이 있었는지, 투자사업이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는지,
상대방에게 재정상황이나 위험요소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① 거래 과정 정리
돈을 받게 된 경위부터 금액, 지급 시점, 약속한 변제방법과
자금 용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차용증이나 계약서뿐 아니라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등 실제 대화내용을 함께 확인합니다.
② 당시 변제능력 자료 확보
돈을 받을 당시 보유재산, 소득, 매출, 예정된 대금 지급이나
사업수익 등 변제계획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③ 자금 사용처 확인
대여금이나 투자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했다면
실제 사업비 지출내역과 계좌 흐름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④ 상대방에게 설명한 내용 검토
실제 상황과 상대방에게 설명한 내용 사이에
차이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되는 사실까지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고소인의 주장과 객관자료가 일치하는 부분과 다른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⑤ 변제 및 피해 회복자료 정리
일부라도 변제한 사실이나 변제를 위해
노력한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다만 사후 변제만으로 사기죄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범행 당시 편취의사에 관한 대응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사기죄 성립요건과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은? – FAQ
Q. 사기죄 성립요건은 돈을 못 갚기만 해도 충족되나요?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돈을 받을 당시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중요한 사실을
허위로 설명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Q. 사기죄 성립요건에서 편취의사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피의자가 “갚으려고 했다”고 진술하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돈을 받을 당시 재정상태와 사업현황, 자금 사용처, 변제계획,
거래 이후 실제 이행 과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Q. 사기죄 성립요건을 다툰다면 경찰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계약서와 차용증, 계좌내역, 대화내용, 사업자료,
당시 소득과 재산자료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돈을 받을 당시 실제 변제계획이나 사업계획이
존재했다는 점을 설명할 객관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왜 법무법인 한원을 선택해야 할까요?
사기죄 사건은 단순히 미변제 금액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을 당시의 설명과 재정상태, 자금 사용처, 거래 이후의
이행 과정을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한원은 검찰 수사 실무를 경험한 변호사의
형사사건 검토 역량과 기업·금융 관련 자문 및 분쟁 경험을
토대로 고소인의 주장과 객관자료를 비교하고,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하여 경찰조사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특히 사업자금이나 투자금이 문제된 사건에서는
계약관계와 실제 사업 진행자료, 계좌 흐름까지 함께 살펴
편취의사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구조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죄 고소를 당했다면 돈을 받을 당시 상황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사기죄 성립요건에서 중요한 시점은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하게 된 현재가 아니라 돈을 받았던 당시입니다.
대법원 역시 사기죄 성립 여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기억에 의존해 진술하기보다
계약서, 메시지, 계좌내역과 사업자료를 통해
당시 변제의사와 능력, 자금 사용계획을 먼저 복원해야 합니다.
단순 채무불이행인지 형사상 사기죄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고 있다면
관련 자료를 토대로 법무법인 한원과 경찰조사 전
쟁점과 진술 방향을 점검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