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원은 다양한 업무 경험과노하우를 토대로, 기업결합,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불공정거래행위, 부당공동행위 등 공정거래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단계부터 최종 심의단계에 이르기까지 고객을 위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 합병, 주식양수, 임원겸임 등에 관한 기업결합신고
•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 관련 자문 및 법적 대응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부당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관련 자문 및 법적 대응